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기한과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확인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관련됩니다. 예외 가능성과 구체적인 기산점은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늦추지 말고 상담하세요.

  •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
  •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경위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
  • 법원 서류를 받은 날짜
먼저 확인할 사항

이미 한 행동도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인출·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
  • 부동산·차량·물품 처분
  • 피상속인 채무 변제
  • 보험금과 퇴직금 수령
  •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 협의
진행 절차

확인 순서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하면 조회와 목록 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1. 01

    상속관계와 기한 확인

  2. 02

    재산·채무 조회

  3. 03

    한정승인·상속포기 비교

  4. 04

    가정법원 신고 준비

  5. 05

    후속 공고·청산 절차 안내

온라인 문의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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